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2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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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제8조 · 보안점검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0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1조 · 당직실의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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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