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2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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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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