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6조에 따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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