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0조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원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표시정지: 지원장
2) 등록취소: 원장
1)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위반사실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2) 청문 종료 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3) 표시정지의 경우 지원장은 청문 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5) 원장은 처분에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한다.
6) 삭제
7)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 통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별표 2] 단속ㆍ송치 절차도 내 사 | 내 사 | 내 사 | 내 사 | 내 사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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