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8조 (조사 방법)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 방법)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
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
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 여부
3) 지리적표시품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계획의 이행 여부, 출하실적
4) 자체품질관리(총회 개최 및 회원 교육 실적, 제도 담당자 상시근무 여부, 구성원의 자체품질기준 준수 확인 여부 등)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
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여부
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결 재 | 담당 | 담당 | 주무 | 주무 | 주무 | 주무 | 지원장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생산과정 조사…
[별지 제2호서식]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결재 | 결재 | 담당 | 담당 | 담당 | 주무 | 주무 | 지원장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 시판품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 시료수거 확인서 | 시료수거 확인서 | 시료수거 확인서 | 시료수거 확인서 | 시료수거 확인서 업소 | 상호 | | 허가(등록)번호 | | 업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업주 | 성명 | | 생년월일 | | 업주 | 주소 | | | 전화번호 | 시료 수거 | 품목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