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5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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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지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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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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