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3조 (등록업체의 조사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업체의 조사원 교육)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자체조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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