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6조 (조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의 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조사
가.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
나.조사 시기 및 횟수
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시기를 위주로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2.수시조사
가.지원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을 최초로 출하 전
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생산시기 또는 수매시기
3) 해당 품목의 본격 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4)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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