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표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현장 출입 안내문
[별지 제10호서식] 현장 출입 안내문 □ 조사장소(단체명 등): □ 조사자 ○ 소 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직 급: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의 구분제7조 · 조사 기준제8조 · 조사 방법제9조 · 확인서 및 증거 확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