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7조 (조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
②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의 적정성 판단은 규칙 제60조에 따른다.
③생산과정 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별표 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구성원수 | 4 | 5~50 | 51~ 100 | 101~ 200 | 201~ 300 | 301~ 400 | 401~ 500 | 501~ 700 | 701~1,000 | 1,001~ 표본 구성원 수 | 1 | 3 | 5 | 7 | 9 | 11 | 13 | 15 | 17 | 2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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