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당해연도 말까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체류질서, 이민정책적 영향
2.내국인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3.산업별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4.전년도 비자 발급규모 대비 실제 유입된 규모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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