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표 이후 경제상황 변화, 인력 수요 변동, 정책 변경, 재난ㆍ감염병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새롭게 산정하여 재공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조정하려는 경우 연구ㆍ분석 결과,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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