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이하 "사전공표제"라 한다)"란 외국인 유입ㆍ체류 동향, 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비자 발급"이란 「출입국관리법」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을 말한다.
3."비자 발급규모"란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와 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경제와 균형 발전, 지역 인구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말한다.
4."관계기관"이란 비자 발급규모 산정 대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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