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이민정책, 경제학, 통계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에 응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연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은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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