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자 발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한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발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비자 발급 건수가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규모를 재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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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전문가 자문제9조 · 산정 대상제10조 · 산정 절차제11조 · 공표 시기와 방식제12조 · 재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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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