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자 발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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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한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발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한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발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비자 발급 건수가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규모를 재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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