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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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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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외국인 유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여 비자 발급규모 조정이 필요한 분야
2.국민고용 침해 우려, 내국인 임금에 대한 영향, 체류질서 저해, 특정 업종ㆍ직종ㆍ지역 집중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적정 비자 발급규모
4.그 밖에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사전 제공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연구ㆍ분석의 주요 결과
2.체류자격별 비자 발급 현황 및 체류 현황
3.그 밖에 관계기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자료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보완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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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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