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장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다른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연구ㆍ분석 등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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