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표 시기와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자 발급규모는 적용 연도 시작 이전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전이라도 관계기관에 미리 공표 시기 및 공표 내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③비자 발급규모는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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