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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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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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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