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산정 대상제10조 · 산정 절차제11조 · 공표 시기와 방식제12조 · 재공표제13조 · 비자 발급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