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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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담당하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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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분장)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담당하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전공표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연구ㆍ분석 계획을 포함한다)
2.체류자격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3.비자 발급 및 체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4.그 밖에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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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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