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분장)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담당하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전공표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연구ㆍ분석 계획을 포함한다)
2.체류자격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3.비자 발급 및 체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4.그 밖에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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