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ㆍ분석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ㆍ분석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연구ㆍ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ㆍ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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