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ㆍ분석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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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연구ㆍ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ㆍ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ㆍ분석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연구ㆍ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ㆍ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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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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