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ㆍ분석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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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매년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분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2.외국인 체류ㆍ고용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3.체류자격별 적정 유입규모 산출
4.산업별ㆍ업종ㆍ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산출
5.노동부족 업종ㆍ직종 식별을 위한 통계 분석
6.「산업별 비자체계」에 대한 점검 및 효과 분석
7.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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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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