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5조 (유지관리 및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지관리 및 운용범위)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집의 유지관리
2.어린이집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3.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4.보육료 수납에 관한 업무
5.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6.협약서(위탁, 임대계약 등)에서 제시한 사항
7.그 밖에 관련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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