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5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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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과적인 군 어린이집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군 가족 복지 향상 및 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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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원칙) 효과적인 군 어린이집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군 가족 복지 향상 및 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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