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4조 (관계부서 시설이용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소원아, 해당 학부모의 어린이집 출입지원 등 원활한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②보안업무, 필요시 교통수단 제공, 대외협조 업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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