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6조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책임과 권한) 어린이집 관련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각 군 부대장은 군 어린이집의 유지 및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2.원장은 자체 운영규정의 작성, 검토, 배포, 개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운영기간동안 어린이집의 유지 및 관리책임이 있다.
3.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과「보육사업 안내지침」(매년 보건복지부 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각 군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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