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7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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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②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추가 보육은 부모의 연장근무(OT)로 인한 경우에 실시하며, 해당일 부모는 추가 급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확인 서명을 한다.
④부모의 당직ㆍ훈련ㆍ야간업무 등으로 인한 야간보육 지원을 위해 야간보육전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때 야간보육전담교사는 16:00~24:00(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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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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