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9조 (운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보육료, 보육시간 등)
②운영위원회 심의는 원장에 대한 기속력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심의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대로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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