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1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예산서 및 결산서
5.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6.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통합안전점검표
12.영상정보 열람대장
13.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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