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1조의2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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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보육포털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보육포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집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3.「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4.어린이집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정보공시의 범위, 횟수 및 시기는 별표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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