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3조 (분야별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지침」의 건강,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참고법령에 따라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내 환경 관리, 입소아동의 안전관리 및 위생관련 구비 서류, 영양사 교육
2.조리원 위생 관리, 식품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시설, 설비 위생 관리 등
④분야별 점검은 별표 3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여 매일, 매월 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식)
【별표3】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식) < 일별 점검표 > ① 급식분야 (점검상태 :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조치사항 구분 | 점검항목 | | | | | | | 조치사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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