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7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영유아보육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군 어린이집내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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