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5조의2 (보육교직원의 군인가족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보육교직원의 군인가족 채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동일한 자격기준인 경우 군인가족 중 유자격자를 보육교사 등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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