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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