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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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의 신청 등제5조 · 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제6조 · 교육강사의 자격제7조 · 교육기관 등제8조 ·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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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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