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2.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3.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6.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강사 성명 | 강사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 소속 | | 연 락 처 | 근무처 | 소재지 | | | 위 본인은 에너지관리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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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