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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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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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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