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기관 등) 교육기관ㆍ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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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
관련 공사 실무 3년과 정해진 교육을 갖춰도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
【별표2】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 수수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 가스용보일러 관리자교육 | ․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2항 별표3의9 비고4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의 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 | 20시간 (3일) | 87,000원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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