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③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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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