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① 교육 과정 | ① 교육 과정 | □ 에너지관리자 □ 난방시공업기술인력(①제1종, ②제2종 및 제3종) □ 검사대상기기관리자(①중․대형 보일러, ②소형보일러 및 압력용기) | □ 에너지관리자 □ 난방시공업기술인력(①제1종, ②제2종 및 제3종) □ 검사대상기기관리자(①중․대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수수료
【별표1】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수수료 구분 | 교육과정 | 교육 시간 | 교 육 과 목(시간이내) | 교육 수수료 에너지 관리자 |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 7시간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1) 2. 계측 및 자동제어(1) 3.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2) 4.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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