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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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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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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