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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