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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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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