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ㆍ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
④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규정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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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육대상자 등의 관리제4조 · 교육의 신청 등제5조 · 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제6조 · 교육강사의 자격제7조 · 교육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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