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1조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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