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0조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센터장은 항행시설에 대한 운영등급을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사용(USABLE)"이란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규정된 형태로 공간신호가 형성되어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말한다.
나."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동 항행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사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용의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용불가(UNUSABLE)"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당해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호의 불량 또는 비행금지구역 등의 제한공역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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