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3조 (비행검사의 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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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2.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
②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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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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