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4조 (비행검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이하 "ILS"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기한을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
③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 기한을 예외로 한다.
1.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2.비행검사의 종류
3.비행검사의 필요성
4.비행검사 예정일
5.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
6.제4항에 따른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7.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1 적용시 제외 가능)
8.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⑤제1항에 따른 운용개시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제15조의2제5호의 비행검사 표준운영 절차에 의한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당해 항행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과 해외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지원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장과 해당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 간 비행검사지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필요한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은 비행검사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검사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의 경우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비행검사 수수료를 수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항공당국과 체결한 비행검사 지원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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