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7조 (비행검사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행검사의 우선순위)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비행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
2.항행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
3.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
4.연구개발중인 장비 또는 시험제품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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