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2조 (비행검사전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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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장비 조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검자는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고시보 발행이 곤란하거나 지극히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비행검사 신청자는 비행검사 시행 전 해당시설에서 발생했던 결함 또는 수정 내용이 비행검사 시행 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된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3항 따른 비행검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비행검사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비행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비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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