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비행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2와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③군전용(민항기 미취항) 기지의 방법, 절차 및 허용범위는 관련 협정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
1. 전방향표지시설(VOR)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종류 | 검사종류 | 검사종류 | 검사종류 | 검사종류 | 허용범위 검사항목 | 검사항목 | 위치 | 운용 개시 | 정기 | 안테나교체 | 주파수 교체 | 허용범위 1. 회전성(Rotation) | 1. 회전성(Rotation)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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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각 항행시설 및 계기비행절차별로 표준화된 비행검사 절차와 기동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기착륙시설(ILS)의 비행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계기착륙시설(ILS)의 공간신호를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표준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 비행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운용개시 및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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