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5조 (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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