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5조 (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