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6조 (비행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행검사의 구분) 비행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위치평가검사 : 신설 예정인 항행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운용개시검사 : 신설된 항행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3.정기검사 : 항행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4.감시검사 : 검사대상 항행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검사
5.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
나.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
다.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시설에 대한 검사
라.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상태확인 요청이 접수된 시설에 대한 검사
마.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바.기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
6.계기비행절차검사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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